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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및 지급일 총정리

by 임토당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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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신청하고 지급받는 세액공제 형태의 장려금으로, 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2회(상반기분, 하반기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한 후 12월 말과 6월 말에 각각 지급됩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PC,모바일):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거나 ‘내서비스’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자 본인 여부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노인 일자리 기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 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기관에서는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도와드립니다.
  • 세무서: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근로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사람
  2.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
  3. 근로소득이 6개월 이상 발생한 사람
  4.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5.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

 

 

자동신청 대상자는 누구?

2023년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신청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자동신청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1급~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자동신청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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